해피스타트 프로그램 - 신규 결혼이민자의 첫 시작!(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신청방법)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이란?
2011년 7월이후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하신 신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초적인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좋은점은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때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수증을 같이 접수하게되면 외국인등록의 체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신청방법 |
교육은 받아도 되고 안받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2년으로 부여해주는 장점과 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첫 출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기에 받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서(F-6-1) 90일 이내에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출입국사무소(전화 1345)에 전화해서 본인의 지역을 말하면
지역에 해당되는 교육받을수 있는 곳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입니다.
해당 교육처에 전화문의하셔서 교육날짜, 시간, 위치, 관련서류 등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서 / 사무소별 FAX번호 (출처:www.hikorea.go.kr)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은 꼭 본인 주소지 관할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적인 생활정보 및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등의 안내
- 선배 결혼이민자와의 만남
- 체류,국적 등의 출입국관련 업무
교육시기는 (지역마다 차이가 남) 매월 둘째주 또는 넷째주 목요일 14:00~(2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결혼하신 모든분들 행복하세요!
<참고> 이전에 작성할 글입니다. 결혼비자가 F-6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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