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취업비자(중국 z비자) 받고 중국 입국 후, 중국 거류비자(중국 거류증) 신청
한국에서 중국 취업비자(중국 z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비자 관련 처리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취업비자를 받고 중국에 입국했다고 해서 중국에서 장기 거주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해야할 일이 남아 있네요.
중국 취업비자(중국 z비자)를 받은 후 중국에 입국하신 후에는 30일 이내에 중국 거류비자(중국 거류증) 수속을 마치셔야 합니다.
아직 취업비자 발급시 관련 서류 신청전이라면
<참고>
중국취업비자(중국z비자) 관련 서류 받기위한 중국내 진행절차
중국 z비자(중국 취업비자) 신청 서류, 중국 취업비자 대행
범죄경력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중국영사관 인증 견본
졸업증명서] 중국에서 사용 - 졸업증명서 공증,인증
취업비자로 중국 입국 후 거류비자 신청 절차 |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또한 모릅니다.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지 대행처등에 문의해보세요.)
<참고한 곳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101&docId=136286122&answerNo=2>
<거류비자 신청 순서>
1. 중국 입국 후, 관할 파출수에서 거주신고를 해야함(주숙등기, 24시간 이내에 신청해야함)
주숙등기 신청 후에는 잠시주숙증을 받음
호텔에 머물때에는 별도 신고 없고, 필요할경우 호텔에 투숙증명서 요청함(3성급 이상호텔에서 발급가능)
<주의>
주숙등기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야함. 늦을경우 경고,벌금등이 있음..위반경력이 남으므로 왠만하면 일찍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증명서는 검역국 지정 병원
한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비자 발급시 사용했던 신체검사 원본을 지참하여 검역국 지정 병원에 가서 건강합격증으로 교환 (보통 하루, 비용 대략 50위안, 사진2매 지참, )
혹, 추가 검사가 있을수 있습니다. (비용추가됨. 3-4일 소요됨)
3. 입국 15일 내에 시 노동국에 가서 외국인 취업증을 신청
<필요서류>
- 外國人就業許可證書 원본
- 건강증명서(健康證明)(市 위생국이 발급한 5일 이내의 건강결과)
- 法人《營業執照》사본
- 勞動合同 사본
- 여권 원본 및 사본(사진면 비자면)
- 外國人就業登記表 작성 - 회사 공장 날인.
소요기간은 5일,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문서)는 공인된 번역국을 통한 번역본 제출
4. 외국인 취업증이 발급 후, 중국 입국 30일 이내에 공안국 변경출입경관리국에 가서 외국인거류허가(중국 거류증)를 신청
<필요서류>
-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서명,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 및 사본
- 노동부가 발급한 就業證 원본 및 복사본
- 市 위생국이 발급한 건강증명서(健康證明) 원본
- 주숙지 관할 파출소 혹은 호텔에서 발행한 임시주숙등기표 원본 및 복사본
- 최근 찍은 사진 2매
- 外國人居留申請表 작성 - 기업公章이 찍혀야함
- 기업에서 공안국 출입경관리총대로 보내는 거류증 발급에 관한 협조공문
기타 요구하는 서류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문서)는 공인된 번역국을 통한 번역본 제출.
소요기간 1주일, 처음 신청시 본인 내방 (외국인거류허가 신청 비용: 1년짜리 400위안 정도)
고위직의 경우 2~3년짜리 나 3~5년짜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을 참고로 작성된 내용이며 자세한 부분은 중국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다 오셨습니다. 부디 잘 처리 되셨길 바랍니다.
중국 거류증이 발급되면 취업비자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외국인거류허가증(중국 거류증)은 복수비자입니다. 유효기간 이내에 중국 출입국이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연장의 경우
외국인거류허가증 유효기간 만기 1달~보름 전 쯤부터 하시면 됨
처리방식은 위와 비슷한데 먼저 노동국에 가서 취업증 연장수속을 한 후, 공안국에 가서 외국인 거류허가증 연장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 한국에서 취업비자 받아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 수속을 마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한국에서 받은 z비자>
<한국에서 받은 z비자로 중국입국 후에는 30일 이내에 거류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 취업비자 받아서 중국 입국 후, 사정이 생겨서 거류수속을 마치지 않고 한국에 온다면 취업비자는 소멸됨
(취업포기로 간주되어 모든 서류 무효됨..취업비자를 또 받기위해선 다시 처음부터 -- 초청장,취업허가서,건강진단서,여권,사진1장으로 한국에서 취업비자 다시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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