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국적변경 혼인귀화] 혼인 간이귀화 서류 (2013.2시점)
중국분 배우자가 결혼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상테에서 한국에서 2년동안 체류를 하게되면 영주권이나 혼인 간이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혼인 간이귀화 자격으로 혼인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에서 한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자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단, 출국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간이귀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한국국적변경 혼인귀화] 혼인 간이귀화 서류 |
관련서류 및 첨부서류 (출처: 외교통상부, Hi korea)
1. 귀화허가 신청서
2. 중국분의 여권,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3.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녀 명의
족관계증명서 등
4. 재정관련서류(예금잔고증명서, 전월세계약서, 재직증명서등)
5.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가족사진, 동거사실 확인서 등)
6. 자필작성된 통보서
7. 부모자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친족관계공증서 등)
(친족관계공증서 대행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8. 확인서
그외 추가서류 요구할수 있습니다.
국적관련 업무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전화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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