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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로 한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결혼비자(F-2)외국인등록 신청

동양천사 2010. 12. 17. 06:15

결혼비자로 한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결혼비자(F-2)외국인등록 신청

중국국제결혼을 하여 결혼비자를 받고 한국에 오신 배우자분은 한국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두분이 같이 가셔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셔야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 외국인등록증(거주F-2)을 받아야 비로서 정식으로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한국에 온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 신청시 필요서류
(서류양식출처: 외교통상부)

1. 외국인 여권 원본
2. 신청서 작성


3. 컬러사진(반명함판사진 3x4) 1매
4. 배우자의 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1통 (3개월 이내 발급)
5. 국민의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3개월 이내 발급)
6.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7. 그외 추가로 두분의 신분증
8. 접수 수수료

신랑,신부 부부동반하여 한국분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외국인등록을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접수후에는 외국인등록증 나오는데 보통 1-2주 걸립니다.

참고사항
*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에는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함.
* 주소지 이전하면 구청/면사무소, 출입국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함.
* 해외에 나갈때 반드시 출입국관리소의 재입국확인 도장 맡고 출국.

외국인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출입국사무소(통합전화 1345)로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만드신 후에는 배우자분의 의료보험신청이나 기타보험, 금융거래를 하시려면 통장을 만드시는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두분 행복하게 사세요^^ (중국관련서류,항공권,비자등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