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의료보험 신청 관련 정보(건강보험 신청)
중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배우자분께서 결혼비자로 한국에 온 경우에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의료보험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께서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든 후에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의료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결혼으로 한국을 방문하신 분의 외국인등록신청절차는 아래 참고하시고요.
링크: 결혼비자로 한국 방문한 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방법, 결혼비자(F-2)외국인등록 신청
외국인등록증이 나온 후에 의료보험 신청하셔야 하는데
의료보험 신청시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따라 약간의 서류가 틀려집니다.
* 지역가입자 일때 의료보험신청
1. 외국인등록증
2.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한국배우자)
3. 여권(한국 입국시 날짜 적힌 부분 확인되어야함)
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접방문(한국인 배우자는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하시면 의료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까운 곳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직장가입자 일때 의료보험신청
1. 외국인등록증
2.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한국배우자)
3. 피부양자자격신청서 작성(서류양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위서류를 준비하여 직장의 의료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보내면 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해보세요.
* 위 내용은 외국인 배우자의 의료보험에 대해 설명드린것이고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화 1577-1000)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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