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정보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중 한국선혼인신고 정보

동양천사 2011. 2. 3. 06:10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중 한국선혼인신고 정보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인 한국선혼인신고,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방법인 중국선혼인신고 가 있습니다.
두방법 진행 절차나 서류의 차이가 납니다.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중 한국선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면 중국에서 우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서류 준비해서 보내와야할 서류
- 미혼(미재혼)공증서 ->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인증 받기
- 국적공증서 -> 미혼공증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외교부인증 받기
- 거민신분증 -> 중국분 신분증 원본을 보내와야 함
- 기타: 호구부, 여권복사

참고] 국적공증서는 여권 원본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위 서류가 도착하면 한국에서 번역과 혼인신고서 작성하여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하시면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혼인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다고 해서 한국선혼인신고 절차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올라가면 중국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양국간 혼인신고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중국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선 혼인신고 올라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중국어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 중국내 호구지 파출소에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우편으로 중국에 보낼땐 한국에 왔던 거민신분증이나 호구부, 여권등도 같이 중국에 발송하셔야 하겠습니다.

한국,중국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야만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가 마무리 된것입니다.

이제 정식 부부가 되셨고 중국분께서 한국에 오시기 위해서는 결혼비자 신청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중국국제결혼 서류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국제결혼 결혼비자(F-2-1) 신청 서류 정보 - 중국결혼 비자, 사증, 체류변경 서류 
중국국제결혼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때 필요한 서류 정보(중국선혼인신고 필요서류)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