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 절차 및 견본
중국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경우라던지 가족의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나 유학등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란
과거 호적등본이었던것이 분리되면서 변경된 것으로서
본인의 가족관계(즉 부모님, 배우자, 자녀) 3대를 확인할수 있는 발급 서류입니다.
위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시려 한다면
한국에서 공증,인증의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 절차 및 견본 |
- 구청,시청,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중국어 번역을 한 후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합니다.
-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 외교통상부 인증을 받습니다.
- 중국영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영사관 개인접수 안됨 - 대행 맡겨야함)
(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위의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가 서류가 발급됩니다.
참고글
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대사관인증 관련 정보 - 중국에서 한국서류 사용시 대사관인증 방법
중국비자 종류 - 한국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중국비자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영사관 공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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