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국제 이혼 수속, 국내 이혼확인서, 판결문, 협의서, 조정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가이드

동양천사 2026. 1. 3. 14:01

국제 이혼 수속, 국내 이혼확인서, 판결문, 협의서, 조정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가이드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뒤 이미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다시 이혼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의 특성상 혼인과 이혼의 효력이 각 국가별로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국가의 행정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내 이혼 관련 서류를 해외 제출용으로 정식 인증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확인서, 이혼판결문, 이혼조정조서, 이혼협의서 등 국내 이혼서류의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인증 절차입니다. 

 

단순 번역본만 제출해서는 해외 기관에서 서류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국내 이혼 서류를 해외 제출용으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수속

 

 

해외 이혼 수속 시 요구되는 국내 이혼서류에는

국가 및 이혼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법원에서 이혼을 확인해주는 서류

이혼확인서, 협의서, 이혼판결문, 이혼조정조서, 이혼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 호적에 이혼을 표시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적으로, 개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혼판결

 

 

국내 이혼서류 해외 제출을 위한 기본 절차

 

 

1. 서류 발급 확인

 

해외 국가의 이혼 관련 법률은 상이하므로

제출 국가의 요구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요구하는 서류로는 법원 이혼판결문과 이혼 처리 완료 된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2. 외국어 번역 및 번역공증

 

한국어로 발급된 이혼서류는 영문 또는 제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혼확인서와 이혼판결문에는 법률 용어와 고유 행정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단순 직역이나 기계 번역은 오역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률 및 행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전문 번역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하게 제출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번역 후에는 번역 내용이 원문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하는 번역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공증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3.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대사관 인증

 

번역공증이 완료된 서류는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협약국에 포함되는 나라이면 아포스티유 인증 진행이고

비협약국이면 외교부 인증 후 해당 국가 대사관 공증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임을 국제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로

해외 행정기관에서 서류의 진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단계입니다.

 

 

영사확인

 

 

해외 이혼 수속을 위한 국내 이혼서류 준비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별 요구사항 차이가 큽니다. 

 

동양여행사에서는 (Tel. 02-318-0126)

해외 제출용 국내 서류의 전문 번역가의 정확한 번역부터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별 요구 조건과 소요 기간을 사전에 안내해 드려 불필요한 재진행을 최소화하며

아포스티유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3~4영업일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국제 이혼 수속

전문가에게 맡기고 안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베트남인증

 

 

공증만 받은 서류로 해외 제출이 가능한가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해외 기관은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인증까지 요구합니다.

공증만으로는 서류의 국제적 효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했는데 해외에서도 반드시 이혼 절차를 해야 하나요?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이 양국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이혼 역시 상대 국가에서 별도의 절차로 반영해야 법적 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베트남에 이혼 수속을 진행하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현지에서 요구하는 언어는 보통 베트남어입니다.

위 서류를 먼저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받고

헤이그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이므로 

한국외교부 인증과 베트남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현지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외

 

 

해외로 출국해 있는 상태에서도 발급된 서류를 보내주시면

위 업무 처리 후 해외 발송까지 완료해 드리고있습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해외 이혼 수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