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류의 외교부 영사확인 진행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외국에서 업무를 보았던 분이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문서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공증 업무를 한두번쯤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게되어 가족이 같이 외국 생활을 하는 상황이나
국제결혼을 하여 배우자 거주지에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유학, 이민을 위하여 간다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국내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선
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해당 나라의 대사관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내 서류의 외교부 영사확인 받고 대사관공증 받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 제출할 서류 준비를 합니다.
외국 거류, 거주를 위하여 가족이나 혼인을 확인해야 될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받아줍니다.
취업을 하러 가신다면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범죄경력회보서,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받아줍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같이 민증이나 수첩, 하나밖에 없는 서류들은
복사를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2. 공증 처리를 합니다.
발급된 서류를 외국어 영문이나 해당 나라 언어로 먼저 번역을 해주고
번역된 문서와 원본 서류를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영문 졸업증명서 사립학교의 서류는 원본대조공증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된 공문서라면 공증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외교부 영사확인 받고 해당 나라의 대사관공증을 받습니다.
아포스티유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 즉,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공증 된 서류에 추가로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준다음 해당 국가의 대사관공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120여개국의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이면
공증 완료 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작업이기에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신청은 현재(2024.12) 기준으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진행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에 취업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노동허가서 워크퍼밋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문서를 먼저 영문이나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주고 먼저 번역공증을 받고
재외동포청에서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최종 주한 베트남대사관공증을 받은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문 범죄경력증명은 공증 없이 바로 진행하는 상황도 있고
사립학교 영문 졸업증명은 원본대조공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행하는 서류나 나라마다 약간의 처리 방법에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제출하려는 곳에 자세히 물어보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15년이상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대행해드리는
동양여행사에 문의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은 PDF 파일로 저장하셔서 이메일이나 카톡, 네이버톡 등으로 전달해 주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협약국 참고 (2024.6.5. 현재 128개국)
-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키즈스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외교부 영사확인과 해당 나라 대사관공증을 받는 진행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발급되는 서류들의 번역 및 공증과 외교부 영사확인 받고 최종 대사관공증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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