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공증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해외에서 해외 지사를 설립하려고 한다거나
유학을 가려고 한다거나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할 때에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확인해 주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국내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에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은행 잔액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외국에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진행 방법
1.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면 지정된 양식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과 영문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한글로 받으면 원화로 표시가 될것이고
영문으로 받는다면 원화와 해외 화폐(달러 등)로 표기가 될것입니다.
2.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많이 진행하는 공증양식으로 번역공증 형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외국어로 먼저 번역을 해준다음에 발급된 잔액증명서와 같이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를 복사하여 복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원본대조필 공증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발급된 원본은 나두고 복사본이 공증처리 되는 것이겠습니다.
3. 공증된 서류에 아포스티유 받습니다.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100여개국 이상의 국가들은 아포스티유협약국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 태국 등 나라들은
먼저 영사확인을 받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공증을 받는것입니다.
은행에서 영문으로 발급해주는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를 받았다고해서
이것을 해외에서 바로 보내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추가로 공증이나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출처에 자세한 진행 양식을 물어보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고
잘 모르거나 공증,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진행인 공증을 먼저 한 후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번역등 직접 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랜 경험이 있는 동양여행사에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은행에서 받는 서류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먼저 공증이라는 진행을 해주는 것이고 그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정식으로 인정을 해주는 문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는 현재의 예금잔액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내용으로는 예금종류,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잔액지정일자, 현재의 잔액, 비고등이 표기가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건설업 잔고증명, 유학 시에도 잔액증명이 필요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은행 잔액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해외에서 사용하려고 할 때
영문 번역을 하고 번역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받는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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