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매매, 판매를 위한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진행
안녕하세요as&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그저 바라만 보아도 기분 좋은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확인해 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혼인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본인의 국적이나 신분을 확인,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거나, 부동산 소유 할 당시 여권내용과 현재 여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여권이 변경되었다는 확인, 기타 본인의 변경된 상황을 확인 시켜주어야 하는 등 위와 맞는 여러가지 문서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공증 확인을 받아서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류의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사관 공증 / 아포스티유 진행 절차
1.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혼인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가족을 확인해 주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신분, 국적 확인은 여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고, 여권 변경된 상황을 보여주어야 된다면 보통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서류로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외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 현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 번역 및 번역공증
영문이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고 번역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권 나라에 사용하신다면 보통 영어로 번역을 해주면 될것이고요 중국은 중문으로 번역하여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3.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라면 한국 외교부 인증을 먼저 받고 마지막으로 해당 나라의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태국등의 나라가 해당됩니다.
본인이 진행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번에 서류 맡겨주신 분은 여권, 기본증명서 중문으로 번역부터해서 중국 대사관 공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의를 해주신것은 카톡으로 물어보셨는데 상황이 현재 당사자는 미국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대리인분이 알아봐주시는 것이었고요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니 미국에 거류중이신 당사자 분께서 카톡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중국 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으로 귀화를 하신것이었고 현재는 미국에 거주중인데 중국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하려고 하는데 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인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귀화했다는 내용은 국내에서는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나온다고 얘기해드리고 대부분 분들이 이 서류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에 체결이 된다고 하니 다음에 진행할때는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는것이 아닌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바뀔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이 필요한 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현지에서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설명드린 대사관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문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닌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공증 받아야 할것이겠고 그후 아포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소요하고 있고 매매, 판매를 하기 위하여 국내 여러가지 서류들을 대사관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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