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급상여명세서 영문 번역공증 받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외국에서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할때라던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때등
회사의 급여내역, 상여내역 등을 확인해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한 후에 급형 또는 각종 수당, 상여금등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한글로 발급된 급여명세서의 번역공증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서 번역공증 진행 절차
1. 서류준비
회사에 요청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2. 번역 및 번역공증
한글 서류를 번역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영어권에 사용하는 경우라서 영문 번역으로 많이 진행됩니다.
번역문과 발급받은 서류를 번역공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위 서류를 사용시에는 번역공증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사관 공증 이나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시곤 하십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받은 서류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준비하실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확인후 한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한다면 졸업, 경력 등의 추가로 요구할 것이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자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서류도 요구될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셨던 건은 한글 급상여명세서 즉, 급여명세서 서류를 팩스로 받으셨는데 영문 번역공증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급여기본정보, 지급내역, 과표내역과 기본연봉, 고정급 등이 표시되어 있었는데요
발급번호가 다 다르게 나와서 각각의 서류 3건으로 진행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포는 필요하지 않았는지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까지만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번역할것이 많이 없어보여도 표를 만들고 내용 적고 하면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종 완료 후에는 스캔해서 메일로 달라고 하셨고 발급된 원본 서류는 우편으로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통의 한국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대사관 공증이라던지 아포스티유라던지 등을 받아서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제출하려는 곳에서 번역공증까지만 받아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발급받아서 보내면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요청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아포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되고 협약이 안되어 있는 나라는 주한 각국의 대사관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사에서 작성된 한글 급여명세서, 급상여명세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 받는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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