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해외에서 사용할 주민등록등본 번역공증, 대사관 공증 받으려면

동양천사 2020. 4. 24. 19:45

외국 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좋은 일들을 찾아가면서 적응을 하며 지내는데요
어느 곳에서나 행복감과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바래봅니다.

해외에서 간혹 주소지를 확인을해야 하는 경우나
해외 체류비자 연장 등을 위해서 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로 많이들 진행하지만
등본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서류가 외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포스티유나 대사관 인증을 받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번역공증 및 대사관 인증 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등본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 공증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급한 후 번역 및 번역공증

등본은 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등에서 어디서나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발급도 잘 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급된 서류를 번역 작업을 합니다.
번역은 해당 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똑같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영문으로 진행을 많이 하며
중국은 중국어등으로 해당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와 번역문을 가지고 번역공증 받아야 하겠습니다.
번역공증이라함은 공증처에서 원본의 내용과 번역문과 같다라고 공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번역공증은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외교부, 대사관 공증 

해외 나라마다 협약을 해서 관련 서류를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포스티유입니다.
나라마다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나라의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던지
혹은 협약국이 아닌 경우 한국외교부인증을 받고 난 후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우 대표적으로 협약국이 아니므로
중국대사관 공증, 베트남대사관 공증 등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행에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02-318-0126, 010-2706-3732) 해주세요

우편이나 대리발급 등으로도 서류 전달이 가능하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본으로 가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것으로 가족관계,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추가로 위 서류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용하시려는 곳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실히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나중에 빠졌다고해서 다시 추가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므로 
이점 꼭 주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거류비자를 변경해야 한다거나 연장 수속을 하는 경우라던지
주소지 관할 세대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동거가족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의 경우는 전입, 전출 내용이나 주소지 변경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출생지 확인이나 개명을 했다거나 귀화를 했다는 내용 등을 원하는 경우라면
기본증명서라는 것으로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1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롭게 입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지만
더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항상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