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납세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납세사실증명서 공증)

동양천사 2014. 3. 25. 17:45

납세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납세사실증명서 공증)

중국에서 납세증명서(또는 납세사실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납세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공증절차를 살펴보면

납세증명서 발급 -> 중국어 번역 (또는 영문 번역) -> 번역공증 -> 한국외교부 인증 -> 중국대사관 공증


위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납세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사항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참고할 사항>
사업자등록증 공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참고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상황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참고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견본>








납세증명서 란..


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기준하여 납세의무자의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을 알려주는 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와 납세사실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