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동양천사 2014. 3. 26. 17:49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취득자격확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및 기타 요구할 때 발급하면 되십니다.

발급방법은 산업인력공단에 직접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위 서류를 중국 및 기타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

- 해외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아서 사용

- 그외 중국, 베트남의 경우
번역공증, 한국외교부, 중국대사관(베트남대사관) 공증 거친 후 사용

(공증,인증 관련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아포스티유 협약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해당국가 번역 또는 영어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확인 인증 받아야 합니다.

위서류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중국어 번역공증, 한국외교부인증, 중국영사관인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인증 관련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공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증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아래 참고
자격증 중국 공증 (기술 자격증 공증 - 중국에서 사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공증 및 중국영사관인증 견본>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란
말 그대로 자격증 취득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증명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