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

동양천사 2012. 10. 16. 17:30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

중국분의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는 중국분 본인의 부모님과 자녀등의 친족관계(친척관계)를 확인하는 공증서입니다.

한국에서는 국적신청을 하는 경우등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



위서류는 중국에서 공증을 한 후, 중국에 있는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아오면 됩니다.
(중국내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중국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의 받습니다.

-> 공증받은 서류에 중국외교부(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습니다.

한국내에서는 발급할수가 없고 중국에서 서류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 친족관계공증서, 친척관계공증서 서류 견본>





친족관계공증서에는 신청인 본인과 아버지,어머니 그외 자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척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한국내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는 발급을 할수 없고, 중국 현지에서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