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금융거래확인서 인증 -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중국영사관 인증

동양천사 2012. 10. 8. 11:04

금융거래확인서 인증 -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한 중국영사관 인증

중국에서 대표처 연장이나 기타 회사관련 서류진행시 금융거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선 서류를 발급 하여 번역공증을 하고 중국영사관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금융거래확인서란?
주로 대출관계를 표시해주는 서류입니다.
해당업체의 대출받은 종류,금액,담보등과 연체사실확인,부도여부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거래확인서 인증 받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위서류를 발급하여 중국어번역을 하고, 공증을 합니다.
공증받은 서류에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중국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중국영사관 인증의 경우 본인접수는 받지 않고 대리접수(대행처)만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대표처 연장시 그밖에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서류들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공증 및 상용인증 절차
은행잔고증명서,신용증명서(신용장,신용평가보고서,credit report) 중국에서 사용시 공증,인증


<금융거래확인서 중국영사관 인증 견본>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