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동양천사 2012. 10. 24. 19:20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중국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대표처 연장, 상호변경등 중국 현지에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중국영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중국영사관 인증 문의: 동양여행사 02-318-0126)


   법인 등기부등본 중국에서 사용하기(법인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방법)  


1.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2. 중국어 번역을 합니다.

3. 원본서류와 번역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4.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된 서류에 한국 외교통상부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5. 최종적으로 한국내 중국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중국영사관 본인접수 안됨 - 대행처 대리접수)
(법인 등기부등본 번역공증, 중국영사관 인증: 동양여행사 02-318-0126)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여권등의 공증,인증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서류 진행시 필요한 정확한 서류는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중국에서 사용할 여권공증 여권인증(여권 중국영사관 인증)



<등기부등본 중국영사관 인증 견본>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