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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초청, 중국 회사초청 서류 정보(단기방문 목적)

동양천사 2010. 11. 24. 18:13

중국인 초청, 중국 회사초청 서류 정보(단기방문 목적)

회사업무관련해서 단기방문목적으로 중국인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인 초청관련해서 회사초청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초청의 경우 보통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한국회사, 중국회사에서 잠시 일관련 목적으로 중국직원이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라던지, 혹은 앞으로 회사간 거래를 성립하는 단계에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던지 등등의 회사의 일관련된 목적으로 잠시 한국으로 와야할 경우의 초청에 해당됩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회사초청서류를 준비해서 중국에 보내 중국분 서류와 함께 중국내 한국영사관에 비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심양영사관의 경우 회사초청에 대한 서류입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심양영사관)

단기상용사증(C-2)

발급대상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
2. 국내 공ㆍ사 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ㆍ시장조사ㆍ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3. 수ㆍ출입 기계등의 설치ㆍ보수ㆍ검수ㆍ운용요령습득 등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4.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초청인
1. 초청장 원본 (초청대상자 인적사항, 목적, 기간, 귀국보장 등 기재- 공증불필요)
2. 초청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4. 납세사실증명
5. 상용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  (구매계약서, 사업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확인서 등)
※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 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 2,3,4번 제출 생략 가능

신청인
1.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2.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
3.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이력서
5. 재직증명서  (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되고 회사 직인 날인한 것)
6. 영업집조 사본

- 이상 여기까지 심양영사관 회사초청 단기상용사증(C-2)관련 내용입니다 -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서류에는(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를 알릴수 있는 서류들 (재무제표, 카다로그 등), 일정표등을 첨부해주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등 변경될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중국내 한국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회사는 있는데 한국회사가 중국의 아는 개인(지인,친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다른회사에 근무중인 분을 초청할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개인을 회사초청으로 초청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회사초청은 회사대 회사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필요할경우에 초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한국회사와 관련된 업종의 중국회사의 경우에 해당되고(거래관계가 있거나 앞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할 회사등) 회사내 직원을 잠시 일,업무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업무관계가 아닌 분을 초청하거나 개인을 초청한다면 비자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중국내 개인이 꼭 와야만 한국내 회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던지 중국내 개인이 보여줄수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능력이 필요해서 한국에 와야한다던지의 이유등을 증명할수 있다면 한국의 회사가 개인을 초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자가 나올지 안나올지는 영사관에서 판단할것이겠고요.
 
그냥 아는 친구, 지인 이나 관련업종이 아닌 회사분을 초청하는 경우라면 비자가 기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셔도 될것입니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하네요.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