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거류비자 가족 확인
중국 거류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중국 거류비자 연장이나 가족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인증을 한 후에 사용하게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거류비자 가족 확인 |
공증,인증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류발급
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발급을 합니다.
2. 중문번역
중국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므로 중문 번역을 합니다.
영문번역이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번역하여도 무관합니다.
3. 공증사무소 공증
번역문과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자격있는 분이 가셔서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4. 한국외교부 인증
외교부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5. 중국대사관 인증
본인접수 안되고 대행처 접수입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번역 및 공증등 어려운 진행 절차나 여러곳을 방문해야 하므로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신다 하여 크게 저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행처에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급행 등 발급시간에 따라 비용이 추가가 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이 세분화 되면서 분리가 된것이고요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표시가 됩니다.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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