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보통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용하게되는데요
그래도 주소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등등 초본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중국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보통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거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게됩니다.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공증관련하여서는 아래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공증(중국영사관 공증증)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
발급받은 초본을 중국어 번역하여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한국 외교통상부 확인을 받습니다.
최종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문번역부터 해서 공증, 대사관공증등의 업무는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중국대사관 공증등은 대행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대행처를 맡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한 개인의 주소 이력 변경내용 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개인의 주소이력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듯 하네요.
이상 주민등록초본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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