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재무제표 확인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중국에서 재무제표 확인을 위하여

동양천사 2015. 11. 23. 12:06

재무제표 확인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중국에서 재무제표 확인을 위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한다거나 대표처 연장등을 진행할 적에 지역에 따라서는 드물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상기 서류를 중국에서 요구를 한다면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1. 재무제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을 발급받아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류를 그냥 공증받을 수 없으므로 중국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 형식으로 발급을 받습니다.
번역공증의 경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한국외교통상부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3.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대사관 업무는 본인접수가 안되고 대행처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재무제표증명 서류를 번역할 것이 많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넉넉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에서 법인설립을 하려 할때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이나 은행잔고증명 또는 신용증명 등을 필요로 합니다.

 

<참조>
사업자등록증 공증 - 중국사용(사업자등록증 중국대사관 인증)

은행잔고증명서,신용증명서(신용장,신용평가보고서,credit report) 중국에서 사용시 공증,인증


 

 

 

 

재무제표확인이란 재무회계 과정을 통해서 재무상태등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 수입,지출등 기업경영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무제표 확인 중국대사관 공증,인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