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 여름이 왔네요. 사무실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 더위를 실감하게 되네요. 시원한 팥빙수를 먹고 싶은 하루네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중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미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할 때라던지, 부동산 거래등을 할 때라던지, 거류비자 진행을 할때 라던지 등등 여러경우에 사용되게 되는데요. 한국의 서류가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중국 대사관 공증을 거친후에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공증 중국 대사관 공증은 동양여행사 02-318-0126 설명에 앞서 거류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자녀등이 같이 나온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