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용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공증,인증 서류절차 중국에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미혼 사실을 확인해야 할때 또는 중국부동산 구입이나 매매등 부동산관련된 서류를 준비할 때 등등의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때 필요한 서류가 한국의 구청,주민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하지만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그냥 사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공증,인증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중국내에서 사용을 하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려면 번역->법무사공증->한국외교부확인->중국영사관인증 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번역을 한 후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