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호적등본 번역공증 해외에 제출한다면 아포스티유 받기 외국에서 지내다보면 본인의 호적 상황을 확인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호적이라고 한다면 가족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는 있는지 자녀는 있는지 출생지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호적등본이라는 명칭은 2008년부터 없어지고 여러 세부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 친인척 등 모든 분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본인의 3대 가족확인, 배우자 확인, 자신의 변경내용 확인 이런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