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국내 이혼 후 베트남이혼 서류 확인, 이혼판결문 베트남공증 처리 방법

동양천사 2025. 4. 10. 12:31

국내 이혼 후 베트남이혼 서류 확인, 이혼판결문 베트남공증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자국민과의 결혼을 하여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도 맘이 안맞아서 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셨던 분들에게도 이혼은 있기 마련입니다.

 

국제결혼을 특성상 양쪽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올렸을 것이고

한쪽 나라에서 이혼을 했다고 해서 다른쪽 나라에 호적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를 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에도 이혼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내 서류를 베트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공증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베트남이혼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베트남공증 받는 순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혼

 

 

한베국제결혼에서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하시고 베트남에 호적 정리를 하실 때에

국내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와 베트남공증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공증 진행 순서

 

 

- 현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서 준비해 줍니다.

 

해외에 이혼처리를 하실 때에 많이 요구하는 서류로는

이혼처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이혼판결문(이혼확인서, 이혼조정서) 등이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하여 주셔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주민등록번호는 만일을 대비하여 다 보이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판결문은 법원에서 받은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결로 진행하시면 이혼판결문이 나오고 합의로 하셨다면 이혼확인서, 이혼조정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공증

 

 

- 공증 진행을 해줍니다.

 

베트남이혼 서류로 많이 요구되는 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를 베트남어로 먼저 번역을 한 후에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번역공증은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베트남공증 진행을 해줍니다.

 

공증 된 서류에 한국 영사확인을 먼저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주한 베트남대사관공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대행 문의는 동양여행사

대사관공증

 

 

발급된 베트남이혼 서류를 전달해 주시면 베트남공증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업무 시간은 보통으로 진행시 9-10일 정도 걸립니다.

 

조금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급행, 특급 접수도 있는데요

급행, 특급 접수 비용이 추가됩니다.

 

최종 완료된 서류는 국내라면 등기발송 해드리고 있고

베트남에 계시는 경우라면 우체국 ems 발송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다와배

 

 

베트남이혼 서류 대사관공증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현지에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베트남어의 정확한 번역작업이겠습니다.

 

법원에서 받는 이혼판결문은 법률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트남어 번역부터 베트남공증 진행 업무까지 모든 업무 처리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베트남풍경

 

 

한국인 배우자가 도와준다면 업무는 조금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처리하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베트남 배우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에 이혼 처리가 완전히 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많은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도 심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베국제결혼에서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진행 하신 후 베트남이혼서류 준비시 이혼판결문 베트남공증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