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위임장 공증(POWER OF ATTORNEY) 외국에서 업무 진행을 대리 시키려 할 때 POA공증 처리 후 아포스티유

동양천사 2025. 2. 2. 18:04

위임장 공증(POWER OF ATTORNEY) 외국에서 업무 진행을 대리 시키려 할 때 POA공증 처리 후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는 자신의 업무를 누군가에게 대리로 맡기려고 할 때

진행 관련 내용을 위임을 한다는 증서입니다.

 

작성 시 내용으로는 대리로 맡기려고 하는 내용과 활동 사항, 업무 유효기간 등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려는 곳에서 지정된 양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받아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현지 바이어에서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임장 공증 받고 추가로 아포스티유 받는 처리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임

 

 

위임장 공증 진행과 추가 아포스티유 받는 절차

 

 

1. 서류 준비

 

외국에 제출하려는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이나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면 되겠고

특별한 양식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들어가는 내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정보(회사라면 회사이름, 주소, 사업자번호 등이 겠고 개인이라면 성함, 주소, 여권번호, 주민번호 등)와

위임하려는 내용과 위임기간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임하는 분의 서명, 도장, 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공증 받기

 

작성하는 문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서명공증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실 때에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한글로 번역된 문서도 가져가셔야 합니다.

 

서명공증은 직접 방문한 사람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기명날인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증입니다.

 

 

서명공증

 

 

- 아포스티유 받기

 

공증 완료 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진행이 아포스티유 절차입니다.

재외동포청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아포스티유협약국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이면

영사확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해당 나라의 대사관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기 진행 절차에 대한 업무 대행은 동양여행사에 문의

공증대행

 

 

위임장 공증으로는 Power of Attorney, POA 또는 중국에서는 수권위탁서, 위탁서, 수권서의 명칭으로 쓰이고

LOA, Letter of Authorization 명칭으로도 사용됩니다.

모두 비슷한 명칭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대신 처리를 맡긴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해외에 수출 업무를 보려고 할 때에 많이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위임장 공증을 진행하려면 서명공증 받을 때에 대표자 본인이 가기가 어려워 

회사를 다니는 분이나 대리인이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회사의 인감증명서와 공증사무소 위임장 등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위임장 공증 진행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면 중요한 문서이니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문 회사명에는 오타는 없는지 서류의 내용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등

위임하는 내용이므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예로 설명드리면 중국어로 위탁서 POA를 작성하여

사실공증을 먼저 받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중국대사관공증을 받아서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협약국에 가입이 되었기에 아포티유를 받아 진행됩니다.

 

 

베트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가입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나라이므로 진행하는 방법은

영문, 베트남어로 작성한 Power of Attorney를 위임장 공증을 먼저 받아주시고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은 후 최종 주한 베트남대사관공증을 받는 진행으로 처리됩니다.

 

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이나 수출을 하는데에도 사용되고 물품 등록, 회사 대표처 연장이나

해외에서 진행하는 계약서 내용과 소송을 할 때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위임장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