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기위한 서류 공증 및 아포스티유 대행 절차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중국 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현지에서 생활을 하려고 한다거나
사업이나 유학, 주재원으로 지내려고 할 때에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국 부동산 매매를 하기위해서 보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혼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결혼증 또는 혼인관게증명서
본인 신분증에 해당하는 여권과 여권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누구에게 위임한다는 위탁서(委托书) 등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내의 서류를 현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
제출해야 되는 여러가지 서류들의 아포스티유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판매, 매입 등 등기 관련 업무를 하려고 할 때에 많이 요구하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위탁서 등이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행정 구역도 다양하기에
관할 지역마다 요구하는 문서들이 다를 수 있기에
업무를 보려할 때에 현지에서 확인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아포스티유 받는 진행 절차
1. 요구하는 서류들을 발급해 줍니다.
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또는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권은 얼굴있는면을 쫙 펼쳐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과 구여권의 정보가 달라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서는 중국어로 작성하신 후 서명,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현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을것이므로 요청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중국어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받기
중국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기위하여 준비된 서류들을
중국어로 먼저 번역을 해준 다음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위탁서는 서명공증 형식으로 본인이 직접 받아주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증 진행 완료 후에는 최종 아포스티유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직접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에
동양여행사 대행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11 부터 중국 아포스티유협약이 가입되었기에
위와 같은 진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혹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협약국에 가입이 안되어 있을 때에는 대사관인증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국제결혼 방법에서 중국선 혼인신고 절차인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결혼증(结婚证)이라는 수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중국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
국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인데
결혼증이 있는 분은 혼인서류로 결혼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으로 진행하신다면
업무일 기준으로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전에 대사관공증까지 받아야 했다면 더 걸렸지만
이제는 조금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동양여행사는 15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서류의 진행이던지 상황에 맞게 여러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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