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 거류증, 거류비자 수속을 위해서 공안국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동양천사 2020. 5. 26. 20:29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과 가까이 있고 인구도 많은 중국분과 혼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취업을 한다거나 유학을 하러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 취업이나 유학, 결혼 등으로 체류를 하고 있을 때
거류증 거류비자 연장 등의 수속시
공안국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된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를 받아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진행을 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발급 -> 중문 번역 -> 번역공증 -> 외교부 인증 -> 대사관 인증

 

1. 서류 발행 단계입니다.

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행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현재 중국에 있는 상태라면 발급해 주실 분이 없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에게 위임하게 되면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상세로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주민번호는 모두 나오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중문 번역 및 번역공증 단계입니다.

중국에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대부분 중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시 글씨나 숫자등이 틀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빠진 것이 없이 똑같이 해야 하겠습니다.

원본 서류와 번역본을 들고 번역공증 받으면 되겠습니다.


3. 한국 외교부 인증 및 중국 대사관 인증 단계입니다.

공증 된 서류를 외교부 인증받고
최종적으로 중국 대사관 인증 받으면 모든 진행이 완료됩니다.

중문 번역의 경우 전문적으로 많이 진행해 온 곳에 맡기고
위 모든 절차를 대행처리 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보여도 신경쓸 것도 많고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합니다.


혼인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 혼인관계증명서 진행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가족관계와 혼인관계 두 서류 모두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서류는 제출하시려는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등에 문의해서 보셔야 하겠습니다.
 
물어봤는데 호적등본 가져오라고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둘 중 하나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하늘길이 막혀서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되었네요
비자 문제로 신경이 여간 쓰일 것이 아닐 텐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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