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비자 연장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20. 4. 8. 11:33

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날이데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알차게 보내려고 한다면
행복감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 하루 보내시기를 바래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비자기간이 다 되어서 
중국거류비자 연장을 해야만 하는데요

가족임을 확인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대사관 공증 된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의 중국비자 연장 수속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대사관 공증 


한국의 서류를 중국에서 쓰려고 한다면 대사관 공증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중국 대사관 공증 받기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

서류 발급받는 단계인데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와 인터넷 발급 등
어디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보이게 끔 하시고
일반, 상세로 나뉘는데 상관없겠지만 보통 상세로 많이 진행하십니다.

본인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경우는 신분증 등을 들고 가면 대리로 발급하실 수 있고요
타인 등이 받으시려면 위임장 등을 작성해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간다면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2. 중국어 번역공증

한글로 받은 서류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처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번역은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만 
공증처에서 번역공증은 꼭 자격이 되는 분이 가셔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문 번역시 작은 글씨 하나라도 빠짐없이 하셔야 하겠습니다.


3. 외교부 인증

번역공증을 받은 서류에 
한국외교통상부의 확인을 받는 단계입니다.



4. 중국대사관 공증

최종 마지막 진행 절차인데요
대사관 인증 확인받는 단계입니다.


위 모든 진행이 본인이 하시기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대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며
동양여행사(02-318-0126, 010-2706-373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거류비자 연장을 하려 할 때에
취업하고 있는 아버지의 가족임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나
유학하고 있는 어머니의 가족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라던지
신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많이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간혹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현지에서 자세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일상생활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웃으면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생각해보네요
힘든 해외생활에서도 즐겁게 생활하면 많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자연장을 위한 공증 받는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