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곳을 다녀온다는 기대감이나 기다림의 즐거움~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알고 있어야하는 여행경보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이 있는지 등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행경보제도란?
한국 외교부에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고와 체류 등의 등의 피해를 예방고자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나 지역의 위험수준을 알려주고 그에 맞는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위험한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됩니다.
해당되는 국가나 지역내의 내 범죄, 정정불안, 보건, 테러, 재난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남색경보(1단계)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한 경우에 해당
여행주의
본인의 신변안전을 위험요인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황색경보(2단계)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한 경우에 해당
여행자제
불필요한 여행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 적색경보(3단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혐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한 경우에 해당
철수권고
계획되어 있었다면 취소를 한다거나 연기를 하고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에는 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1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일본(후쿠시마 원전 반경 30킬로 이내 지역), 베네수엘라(전 지역), 이란(시스탄발루체스탄 주, 터키ㆍ이라크 국경지역,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후제스탄, 부셰르, 호르모즈건(Hormozgan)) 등 해당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 흑색경보(4단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한 경우에 해당
여행금지
여행을 금지합니다. 체류자 역시 즉시 대피하고 철수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1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 (2007.8.7 ~ 2021.1.31), 필리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2021.1.31)), 리비아 (2014.8.4 ~ 2021.1.31), 시리아 (2011.8.20 ~ 2021.1.31)
, 예멘 (2011.6.28 ~ 2021.1.31), 이라크 (2007.8.7 ~ 2021.1.31), 소말리아 (2007.8.7 ~ 2021.1.31)
등에 해당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됩니다.
2단계이상 3단계 이하의 구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기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귀하의 안전을 위하여 해외여행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 대상국의 여행정보 단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금지 국가를 허가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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