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이 왔네요. 가족과 함께 간단한 음식도 만들어 보면 더 행복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포스티유(Apostille)란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국제화 세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거류하거나 일을 하며 지내시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문서들이 해외 여러나라에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하신다거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졸업 확인을 위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등과
범죄 경력을 보여주어야 될때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발급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해외에서 사용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한 국가의 문서들을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영사확인(Legalization)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사확인하는 경우 신속한 확인등이 힘들어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를 하기위해서 나라들끼리 협약을 하여 협약국 사이에는 각 나라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즉,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부와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서 문서를 인증해서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입니다.
아포스티유 진행 절차
2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1.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된 공문서(公文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등본, 국공립학교 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발행된 서류의 경우는
발급된 문서 원본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인 문서들
공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회사에서 발행된 서류, 사립학교에서 발행된 서류들의 등의 경우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에 아스포티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3일 기준으로 아시아, 대양주,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모두 118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하여 1965. 1. 24 발효되었습니다.
협약국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까?
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의 경우는 협약국이 아니므로 이런 나라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발급된 문서를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 -> 한국 외교부 인증 확인 -> 해당 국가 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영어권이 많으므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공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문서의 경우는 영문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이고 일반문서의 경우에는 한글로 받은 후에 영문 번역해서 공증 받아서 아포를 받는 것으로 많이들 진행하시게 됩니다.
또는 중국등의 특정 언어가 있는 나라에서는 중국어 번역해서 번역 공증 받아서 확인을 받습니다. 중국은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사관 인증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해외 각국에서 생활하시는데요
어느 곳에서 있던지 환경에 적응해가며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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