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
어차피 해야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그 또한 재미있고 금방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유학이나 해외 체류를 위해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해외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포스티유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하기위해서
아포스티유를 받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1. 통상적인 서류들
한국의 서류가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보통적으로 한글 발급된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영어로 발급된 공문서들
간혹 영어로 발급되는 공문서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은 영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번역공증을 받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아포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 나라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경우 진행 절차
서류 발급 -> 번역 -> 번역공증 -> 한국 외교부 인증 ->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및 번역공증 대행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02-318-0126, 010-2706-3732)
예시를 들어보자면...
<미국 등의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서류 발급 후 영문으로 번역공증 받아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끝~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영문 번역이라던지
공증 사무실에서 번역공증 받는 것이라던지
아포스티유 받으러 왔다 갔다 한다던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적으로 대행을 하는 곳에 맡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베트남 취업>
베트남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자격증, 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영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후 공증사무소에서 영문 번역공증 받아야 하겠고
한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에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10여 년 동안 대사관 인증 관련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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