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거류비자 연장 진행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인증

동양천사 2020. 3. 5. 20:41

바라만 봐도 좋고
잠깐이라도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해외에서 지내야 될 때도 오기 마련입니다.

중국 생활 중이라면 중국에서 거류비자 연장 진행을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인증 확인을 해야될 것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인증 받은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인증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공증->외교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 
위와 같은 진행으로 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구청,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어디서나 받으실 수 있는 서류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발급해야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하시려는 현지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의 예로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누구로 발급하셨든 간에
문제가 된적은 없었습니다.
누구로 발급 받던지 두 분의 관계가 나오니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공증사무실 공증

공증 받을 때에 번역공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대부분 중문으로 번역을 하여 받습니다.
영문이 필요한 경우라면 영문 번역해도 되시고요

번역문과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 번역공증 받습니다.


- 한국외교부 인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

한국의 외교부 확인을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외교부는 본인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몇 시간이면 되실 것인데요 늦게 가면 다음날 받을 것입니다.

중국대사관 인증은 대사관에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발급 시간은 바로 주는 것이아니고 
보통, 급행, 특급 진행으로 나뉘며 각각 4,3,2일 소요됩니다.

대행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02-318-0126, 010-2706-3732)

중국의 거류비자 연장 하려 할 때 
두 분의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인증 필요한 경우에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취업, 유학 등의 동반비자 S1비자 진행시 혼인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과 배우자와 언제 혼인했는지 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혼인을 안했다면 미혼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이혼을 했다면 이혼내역이 나옵니다.

이처럼 혼인상황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호적등본 이라고 불리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호적등본에는 혼인상황, 가족상황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이를 세분화해서 분리시킨 서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마음속도 왠지 모르게 차분해지네요
비를 맞으며 걸어던 날이 생각나고 옛 기억에 잠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아니여도 한 번쯤은 비를 맞고 걸어보는 것도 좋아 보여요

이상으로 거류연장 수속을 위해서 혼인관계 필요할 경우 중국어 인증 받는 진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