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활기찬 하루가 될 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한다거나
기타 회사 관련 서류를 진행할 때에
법인 인감증명서 공증 받은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서류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대사관 공증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절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서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서류발급-번역-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중국대사관공증
1. 서류발급
등기소에 가셔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발급이 잘 되어있기는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받으시거나
등기소 창구에 가셔서 받아도 됩니다.
발급서류등의 자세한 문의는 등기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번역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중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3. 번역공증
공증사무실에서 발급된 서류와 번역문을 같이 번역공증 받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자격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외교부인증
한국외교부에서 인증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5. 중국대사관공증
마지막 최종적으로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대행 문의는 번역부터 대사관공증 까지의 모든 진행을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동양여행사(02-318-0126,010-2706-373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중국에서 사용한다고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위에서 설명드린 진행으로 중국대사관 공증 받아서 보내셔야 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끼리는 대사관 공증은 받지 않고 아포만 받아서 진행을 하게됩니다.
중국을 포함한 협약국이 아닌 나라는 대사관 공증까지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보면 추가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여권을 추가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대사관 공증이 추가되는 경우도 종종 됩니다.
미리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등록되어 있는 회사 도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며
보통적으로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여햐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입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 중국공증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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