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해나간다면 그 일들이 쌓여나가서
시간이 흐른다면 큰 결과를 이뤄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중간에 있더라도 포기않는 꾸준함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한국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여권,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사용하려는 곳마다 약간씩의 서류 차이는 날것입니다만
많이 요구되는 서류들 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베트남대사관 공증 확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서류가 외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냥 서류만 보내서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베트남대사관 공증 확인을 받아서 보내야만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베트남대사관 공증 확인 절차
001. 복사 및 번역
회사에서 비치해 놓은 서류인데요
추가로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의 경우 복사를 해서 본사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발급된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홈텍스 인터넷 발급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사하거나 발급된 서류와 똑같이 영문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오타등 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번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002. 번역공증 및 한국외교부 인증
번역된 문서와 원본을 같이 공증사무소에서 가져가서 번역공증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 양식은 대한민국 전국 동일합니다.
단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으니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곳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후 한국외교부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003. 베트남대사관 공증
마지막 단계인 베트남 영사 인증 확인받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베트남대사관 공증을 받아서 법인설립 서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서류 진행하는 것은 많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대행 시 모든 절차를 처리해드리는 동양여행사(02-318-0126, 010-2706-3732)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자 여권, 은행 잔고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
요구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는 협약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보내서 진행도 가능하고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보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원본을 사용하시려면 우편으로 주시면 되시고 스캔본으로 진행하시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시작과 꾸준함이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일로 가득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대사관공증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사관 공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 현지에서 무범죄 증명 공증 및 외사판공실, 영사관 인증 받는 절차 (0) | 2020.06.04 |
---|---|
중국 거류증, 거류비자 수속을 위해서 공안국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0) | 2020.05.26 |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대사관공증, 해외에서 가족 확인을 해야할 경우 (0) | 2020.05.08 |
중국비자 연장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대사관 공증 (0) | 2020.04.08 |
거류비자 연장 진행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 인증 (0) | 2020.03.05 |
중국워킹비자 발급을 위한 범죄,졸업,경력 중국대사관 공증 (0) | 2020.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