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공증

중국이혼공증 한국에 이혼후 이혼확인서 중국대사관 공증

동양천사 2018. 9. 8. 12:12

한국분과 중국분이 만나서 중국국제결혼을 하였는데 

한국에서 먼저 이혼을 하셨을 경우에 중국이혼공증된 서류로

중국현지에서도 이혼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쪽에서 먼저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확인서라던지 이혼조정서를 받게되고요 

판결로 이혼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혼판결문을 받게됩니다.

위 서류 모두 한국법원에서 이혼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입니다.



중국결혼에서 한쪽만 이혼을 하시면 되는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먼저 이혼하신 경우라면 중국에서도 이혼수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중국에서 처리 하시기 위해선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이혼확인서 또는 이혼판결문과 이혼처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대사관 공증 받아가셔야 합니다.


중국이혼공증 대사관공증 진행은 본인이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므로

전문 대행업체인 동양여행사(02-318-0126)로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간혹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으십니다.

한국에서 이혼했으므로 중국도 저절로 이혼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본인이 수속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처리하시려면 전배우자 찾기도 어렵고 

대리인을 시켜서 서류발급을 하는것도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염려차 말씀드립니다.

꼭 국제이혼은 양국 모두 처리하셔야 하세요

아래와 같은 중국이혼공증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이혼확인서, 이혼판결문등은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구청,주민센터,읍면사무소 에서 발급하십니다. 

2.중국어로 번역을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3.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4.최종단계인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공증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모르고 계시다가 다른분과 혼인을 하시려 하려하니

호구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그때서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준비서류를 발급해서 저희에게 주실수 있으시면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발급하실수 없다면 중국현지에서 이혼판결로 알아보시는 수밖에 없을듯 싶습니다.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희망이라는 것은 살고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생길것입니다. 

이혼확인서는 협의이혼했다는 확인을 받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중국이혼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