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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복수비자연장 - 중국 상용1년복수비자 연장관련하여

동양천사 2016. 11. 18. 08:33

중국 복수비자연장 - 중국 상용1년복수비자 연장관련하여

 

회사업무차나 회사 출장등의 업무차 중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받는 중국복수비자 인데요.

 

과거에는 복수비자 기간이 만료될 쯔음에 연장 수속을 하여 신규로 복수비자를 발급하시는 분들보다 약간의 가격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초부터 연장 수속을 할 적에 중국 현지 초청장을 받아와서 접수를 해야 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또한 될지 않될지는 접수해 봐야 되는걸로 변하였습니다.

 

2016년 8월 이후쯤부터는 복수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거래처등의 초청장이 꼭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용1년복수비자는 신규로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복수비자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 복수비자연장 안됨 -> 중국 상용 1년복수비자 초청장 필요  

과거에는 여행사가 초청장 대행을 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습니다.
연장의 경우 조금더 저렴하게 비자를 대행하여 발급했는데요.


2016년 8월 부터 상용복수비자의 경우 중국 현지 거래처 등의 초청장과 함께 접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장의 개념은 없어졌고요. 복수 신규 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청장은 스캔등으로 받아서 인쇄해서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본 같이 접수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초청장만 있다고 해서 다 발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상용1년복수비자 발급 자격조건>

- 최근10년안에 중국을 1번이라도 다녀온 경력이 있어야 함
한번도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면 안되시고요.
신여권으로 변경한경우는 구여권을 같이 첨부하여야 하겠습니다.

 

- 중국 현지 거래처 등에서 발급받은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1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90일 체류 라면 15개월이상)

 

- 회사를 다니고 있는 성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됩니다.
미성년이나 학생, 주부등 성인이 아니거나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는분들이라면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복수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6

 

<참고>
중국에 조금 오래 체류해야 하는 경우라면 90일 이내 체류가능한 관광비자
링크 - 중국90일 체류비자 - 단수,복수 90일 이내 체류 가능한 중국비자


이상 중국 복수비자연장 관련하여 알아봤습니다.
신규로 접수해야 하겠고요 중국 상용 1년복수비자 초청장 필요하겠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