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혼서류 -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 후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서류
중국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시게되면 양국 모두 이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두분이 협의이혼을 하셨거나 이혼판결로 이혼을 하셨다고 한다면, 중국에서도 이혼수속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혼후 중국 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판결문(또는 이혼확인서,이혼조정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입니다.
위 서류를 중국대사관 공증,인증을 받은 후 중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방법에 알아보겠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중국이혼서류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절차 |
그렇기에 한국의 이혼처리된 이혼판결문, 이혼확인서 등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처리 해서 중국에서도 이혼 수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발급을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고, 구청등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에는 꼭 이혼처리가 완료 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중국어 번역을 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습니다.
공증된 서류를 한국외교부에서 인증 확인을 받습니다.
외교부 인증 받은 서류를 중국영사관(통상 중국대사관이라고 말함) 인증확인을 받습니다.
중국대사관 공증,인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상기 절차는 본인이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중국대사관의 경우 대행접수만 받고 있으므로 문의하셔서 대행접수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에 의해서 이혼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결혼을 하는 남녀사이에 더 이상의 부부생활이 어려운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를 이혼이라 하는데요 이혼처리를 부부가 협의하에 이혼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이상 중국이혼서류 - 한국에서 먼저 이혼처리 후 중국에서 이혼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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