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결혼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중국국적올리기(아기중국여권만들기)
중국분과 한국분이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게되면 엄마,아빠를 닮은 아기가 태어나기 마련이지요.
(아기 탄생 축하드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고민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바로 아기 국적 문제때문인데요.
국제결혼한 자녀라 두나라의 언어를 모두 습득하게 만들고 싶기도 하겠고, 또한 어릴적 중국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다니게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을듯합니다.
여러이유로 중국국적으로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중국결혼한 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날 경우 아기의 중국국적 올리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결혼하여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 중국국적올리기(아기중국여권만들기) |
중국결혼한 분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아기의 국적을 한국국적으로 한다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 올리면 바로 한국국적으로 올라가지요.
하지만 부모의 욕심에 이중국적을 만들고 싶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국적으로 올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국적으로 올린 아기는 중국국적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깐요..간혹 한국국적으로 올린후 중국국적을 올리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올리는지는 모르겠네요.
서두가 길었네요.
그럼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결혼한 분의 자녀에게 중국국적을 올리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중국여권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중국여권은 중국영사관에서 발급해 줍니다.
-----------아래는(아기의 중국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국영사관)) 내용은
국적이 바뀌기 전의 내용으로 제가 잘 모를때 작성한 내용입니다.ㅠㅠ --------
국적법이 바뀐 관계로 이중국적을 하기가 어려울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사무소등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부분 수정사항 참고해보세요.
아기의 중국여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국영사관)
국적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는 지식에서 설명드린것입니다.
변수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 엄마, 아빠, 아기 세분 모두함께 중국영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중국영사관 업무시간 월~금 오전 9:00~11:30
2. 아기의 출생증명서 원본+사본
3. 아기의 여권용 사진 3장
(영사관 근처가면 저렴하게 찍어주는 곳 많습니다.)
4. 엄마,아빠의 여권+사본
5. 한국분의 주민등록증+사본
중국분의 외국인등록증+사본(외국인등록증이 있는경우)
중국분이 비자체류연장을 했다면 체류연장확인서 원본과 복사본
6. 결혼증 원본+사본(결혼증이 있는 경우)
7.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1통
(신청하는 당일 날짜로 발급받아야 함, 신청하는 날에 중국영사관 올라가기전 명동 퍼시픽호텔 옆에 있는 명동주민센터에서 서류 떼서 가져가면 됨)
8. 중국여권 신청서 작성(중국영사관에 구비)
여권신청 비용 42,000원.. 여권 찾아 보내주는 택배 서비스 신청가능(별도요금들어감)
중국여권이 나왔다면 빨리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아기의 한국체류비자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위의 중국여권 발급하고 난 후에.. 한국비자 신청은 아기가 태어나서 9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1달이내였지만 현재(2011.3) 출입국사무소 문의해본 결과 90일 이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여권과 한국비자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중국에다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여 중국국적을 올려야 하겠는데요.
중국영사관에서는 출생신고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중국영사관에서는 아기의 중국여권을 발급해주는 것이고, 아기의 중국 출생신고는 별도로 중국에 가셔서 출생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우편등으로 중국에서 출생신고를 올리셔야 하겠습니다.
주의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중국국적을 올려주고 싶다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면 안됩니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한국의 국적법이 바꿔서 많은 변수가 생길수 있다는점 주의하셔야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적관련되서는 많은 변수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적관련되서는 공안이나 중국내출입국사무소, 중국내 한국영사관, 한국출입국사무소등에 많이 문의를 넣어보셔서 진행을 하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지식에 한해서 설명드린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기 탄생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이쁘고 건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수정사항
2011년 한국법이 바뀐관계로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중국여권은 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기에게 중국국적을 주려 하신다면..
우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난 후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중국에 가서 중국내 한국영사관에서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 국내에서는 국적이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국적이탈 신청을 하고 중국에서 중국국적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국적의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욕심상 이중국적을 만드시고 싶다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중국국적아기에게 중국여권을 만들고 한국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시려면 아기에게 f-1이나 f-4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증으로 해서 체류하면됩니다.
아기의 한국국적을 올리고 싶다면 한국국적회복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한다면 중국국적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저도 이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라해서 알려드립니다.
국적관련하여 참 난해하네요.
여러곳에 문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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