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한국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취업비자(Z비자)를 받은 후에 중국에서 거류비자가 있을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L비자로 입국하여 거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은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 한해서(성년의 자녀는 자격안됨) -> s1비자가 새로 생겨서 관광L비자로 중국가셔서 변경이 안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S1비자를 받아야 하는 지역들도 있으니 꼭 중국에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에 L비자로 방문 후 Z비자로 변경방법(중국에서 배우자가 Z비자 거류비자 있는경우) 남편분이 취업비자(z비자)로 중국에 입국하여 거류비자가 나왔다면, 가족분의 경우(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중국에서 거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