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증명서 공증 진행 및 아포스티유 처리, 외국 입출국 기록을 확인
안녕하세요 동양여행사입니다.
외국에 사업이나 업무를 보려고 한다거나
해외 생활을 할 때에 외국 입출국 기록에 해당하는
출입국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으로의 파견이나 출장을 다닌 기록을 확인한다거나
취업 주재원 업무 파견으로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민신청, 유학 또는 회사설립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출입국증명서가 요구되곤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려고 할 때에
공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오늘은 출입국증명서 아포스티유 받는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방법
1. 발급
직접 받는 방법으로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DEPARTURE)입니다.
2. 공증 받기
해외 여러나라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을 먼저 해준 후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영문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중국이면 중국어, 베트남은 영문이나 베트남어로 번역해주시면 됩니다.
영어권 나라에서 사용할 경우는
출입국증명서가 한글 뿐 아니라 영문도 혼합으로 되어있고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공증 진행 없이
아래 단계인 아포스티유를 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아포스티유 받기
공증 된 서류에 재외동포청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받습니다.
아포스티유협약국에 가입된 나라일 때에만이고
가입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일 때에는
영사확인 및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대행 문의는 동양여행사
출입국증명서는 외국으로의 입국과 출국한 사실을 기록이 되어있는 서류로서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성함,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여권번호와
조회하는 기간동안의 입출국 날짜가 표기가 됩니다.
다만 해외로 입출국한 날짜만 확인이 가능한것이지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회사 법인설립을 할때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여권,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요구하는데
드물게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들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국내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중국어로 번역을 하여 공증 받고
중국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는 협약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이므로
영사확인을 먼저 받아준 다음 베트남대사관인증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문도 포함되어 있어서 발급 서류를 그냥 제출하게되면
공식 문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공문서라 하더라도 국내 서류를 해외에 사용하려면
공식문서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아포스티유를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인터넷 발급된 서류를 보내주신다면
위와 같은 모든 업무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한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입국과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증명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받는 진행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