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동반가족이 함께 중국생활을 하기위한 중국s1비자 받기

동양천사 2018. 9. 4. 08:28

중국취업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많이 외로울것 같네요

그래서 한국에 남이있는 가족분들이 중국에 가서 생활을 하시고자 하는데요

이때에 가족분들이 한국에서 발급해서 가야야되는 

가족동반비자 중국s1비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거류비자로 중국에 체류하고 계신분의

한국에 남겨져있는 가족분(배우자, 자녀)이 

중국에서 6개월이상으로 같이 생활을 하고자 하실때

동반s1비자를 받고 중국에 가십니다.

중국에 가셔서는 꼭 30일 이내로 거류비자수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중국s1비자 받기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자 본인이 작성한 초청장, 여권사본, 거류비자면 사본

한국의 가족분의 여권, 여권사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분이 중국에 다녀온 경력이 없다면 추가서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성함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부

아버지 성함으로 기본증명서(상세) 1부

아이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작성해야할 초청장 양식이나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동양여행사(02-318-0126)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위와같은 거류비자로 변경하셔야 비로소 완료가 되신것입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1비자는 중국에 가셔서 

꼭 30일이내로 거류수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30일 넘게되면 불법체류가 되시게 됩니다.


중국에서 거류수속할 때 중국에 계신분과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중국대사관 공증을 받은것으로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관계증명서도 추가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인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이런경우 어쩔수 없이 혼인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성인분은 건강진단서도 필요하실 것이니 이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죠 외국인이 중국가시면 24시간안에 주숙등기(주소지신고)를 하셔야 한다는것

이것 안하고 계시다가 거류비자수속시 필요하게 되어 부랴부랴 하시게되면

하루당 벌금이 부과되게되므로 꼭 이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것입니다.




저희 동양여행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객님의 

중국비자 발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진행해드렸습니다. 

하셨던 분이 다음에 잊지않고 또 오시고, 

고마워 하실때 저또한 대단한 자부심과 기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같이 생활을 해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것 같습니다.

떨어져 지내봐야 진정한 소중함을 알게되는것 같네요

중국생활 잘 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취업거류비자 체류중이신 가족동반비자에 대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