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국적변경 혼인귀화] 혼인 간이귀화 서류 (2013.2시점) 중국분 배우자가 결혼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상테에서 한국에서 2년동안 체류를 하게되면 영주권이나 혼인 간이귀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혼인 간이귀화 자격으로 혼인한 후에 3년이 지나고 혼인상태에서 한국에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자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단, 출국등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 간이귀화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인 한국국적변경 혼인귀화] 혼인 간이귀화 서류 관련서류 및 첨부서류 (출처: 외교통상부, Hi korea) 1. 귀화허가 신청서 2. 중국분의 여권,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호구부 3. 한국분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자녀 명의 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