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및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한국내 국내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 각 해당하는 나라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가 협약된 국가에서는 해당국가의 영사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교통상부 인증 즉,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우리나라 서류는 한국 주재 공관의 영사 확인이 없어도 협약가입국에서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 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고, 현재 100개국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신청 절차 - 한국의 서류를 번역 후 공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