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및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동양천사 2012. 10. 5. 18:01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및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한국내 국내 서류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 각 해당하는 나라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가 협약된 국가에서는 해당국가의 영사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외교통상부 인증 즉,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우리나라 서류는 한국 주재 공관의 영사 확인이 없어도 협약가입국에서의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7. 7. 14 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되었고, 현재 100개국이 넘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포스티유 신청(Apostille)   


신청 절차

- 한국의 서류를 번역 후 공증사무실에서 번역공증을 받습니다.

- 아포스티유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교통상부 별관 영사민원실에서 신청

(한국 문서,서류등의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아포스티유 협력국가가 아닌 경우는 주한 해당국가의 영사 확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 중국의 경우
중국대사관인증 관련 정보 - 중국에서 한국서류 사용시 대사관인증 방법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아포스티유 신청서 및 작성 요령 참고>
아포스티유 신청서 양식 - 아포스티유 신청서 작성 요령
(한국 문서,서류등의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참고하세요.
- 영사정보 홈페이지인 www.0404.go.kr
-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전용 상담전화 02) 2100-7600 이나 영사콜 센타 02) 3210-0404로 문의






동양여행사(대사관공증,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중국비자 대행)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