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 유학관련해서 가족을 확인해야 한다거나 비자를 연장을 하려할 때, 거류비자를 신청할 때 등등 가족관계증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할 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공증 및 외교통상부 인증, 중국대사관 공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번역공증 받을 때 과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등이 영문번역이나 중국어번역을 들고 공증사무실에 직접가서 번역공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10.1 부로 번역인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번역공증 할 때 자격에 대한 증명서 제출, 번역인의 확약서 등등을 제출해야만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공증 및 중국대사관 공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