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공증,인증 방법(중국대사관 공증) - 중국에서 가족확인을 해야할 경우 중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 중국 거류비자 신청시, 기타 비자연장시 등등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아기를 중국에 위탁해서 맡기려 할때 위탁서+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때 (현재기준 (2011.1) 위탁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보다는 위탁서와 출생증명서를 공증,인증으로 바뀌는 추세임) 가족관계증명서란 한국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한국의 예전의 호적등본이 세분화된것으로서 본인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적사항(성함,주민등록번호,성별)과 부모님(아버지,어머니),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에서 사용을 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