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거류비자 가족 확인 중국 거류비자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의 중국 거류비자 연장이나 가족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공증 인증을 한 후에 사용하게됩니다. (중국대사관 공증 관련 문의는 동양여행사 02-318-0126) 가족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 공증, 중국거류비자 가족 확인 공증,인증 진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류발급 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등 발급을 합니다. 2. 중문번역 중국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므로 중문 번역을 합니다. 영문번역이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번역하여도 무관합니다. 3. 공증사무소 공증 번역문과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번역공증을 받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