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 - 본인 직접, 미성년자, 대리인이 갈 경우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하는 아침이네요
즐거운 일들만으로 기억하고 지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과 준비해 가야할 서류 및 성인이 직접 갈 때, 미성년인 분이 갈 때, 대리인이 가려고 할 때 상황에 맞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16.11.30일부터 새로 생겨난 이름인데요
호적등본으로 발급을 해주었다가 정보들을 세분화해서 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정보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급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가족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
- 성인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서 발급하려고 할 때
준비물 : 신분증
발급비용 : 1,000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미성년자 분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방법
만 15세 이상인 경우만 본인 발급 가능, 그 외는 부모님께서 발급
준비물 : 만 15세 이상은 본인신분증(주민등록번호 있는 학생증, 청소년증, 유효한 여권)
※ 신분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본인 발급 불가입니다.
발급비용 : 1,000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대리인이 가서 받으려고 할 때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 분들이 대리로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발급 대상인의 신분증 사본, 발급신청서 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배우자, 성인자녀등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관계와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 확인과 주소지에 가족 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때 사용될 때 받는 것인데요 가족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받는 경우도 있느ㄴ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호적상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용 살펴보기
위 문서는 동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관계까지만 확인할 수 있고 자녀들의 관계까지는 내용에 추가되어있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할 때 영문으로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 사용목적이라면 아포스티유,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족과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내는 시간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 남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을 위한다는 핑계로 가족모두 공원이나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방법과 성인, 미성년자분이 본인이 직접 가서 받거나 대리인이 받는 경우에 대해 준비해갈 준비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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